[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희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법원의 선고로 김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수)는 11일 오전 10시 30분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희 의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회계 책임자인 박진영 씨에게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상희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사진=봉화군의회 홈페이지]2023.05.12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김상희 의장과 박진영 씨가 처음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정치자금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암묵적인 의사의 가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상희 의장은 이번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박진영 씨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후보자, 회계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 비용을 초과해서 지출한 점에 대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회계책임자인 박진영 씨가 반성하고 있고 김상희 의장 또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의 경위에 다수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과해서 지출한 선거비용의 액수가 다액이 아니며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됐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과 회계책임자 박 씨는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관련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관련 검찰은 김 의장과 회계책임자인 박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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