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6일 오후 5시8분께 경남 진주 상평공단 내 한 종이 가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였다.
진주경찰서 전경[사진=진주경찰서] 2021.09.24 |
이 사고로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물 제거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은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