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2023.05.10 |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천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아울러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도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등을 보장항목에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천2만원으로 상향했다. 농기계 상해사망은 1천5백만원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으로 청구하고,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사천시는 2021년 5월 10일 첫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9명의 시민들에게 8150만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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