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취소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이 오는 6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사용처가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이 개편됨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순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모바일형 순천사랑상품권 [사진=순천시] 2023.05.09 ojg2340@newspim.com |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해지를 원할 경우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순천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전체 1만 2492개 가맹점 중 226개소로 1.8%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상품권 사용처가 변경된 정부지침에 따른 조치로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업체의 업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이 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판매량 축소가 예상돼 5월 말까지였던 특별할인(8%) 기간을 전 기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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