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최근 '장성군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 첫째아는 400만 원, 둘째아는 600만 원, 셋째아는 800만 원, 넷째아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2배 인상...최대 천만원 지급 [사진=장성군] 2023.05.08 ej7648@newspim.com |
출생신고 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분기별 수령하는 방식이다.
조례 개정 전 출생한 올해 신생아 39명은 인상된 금액을 소급 적용한다. 일시금 200만 원과 나머지 차액을 5월 초 출생아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그 밖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교실 운영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은 장성군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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