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의회에서 내동상가아파트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의회 김경희 의원(성산구 웅남·중앙동)은 2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동상가아파트가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원래 70%였던 건폐율이 25%로 묶여 건물이 건축된 지 47년이 넘었는데도 재건축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김경희 의원이 2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지역위원회] 2023.05.02 |
그러면서 "입주민들도 재건축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았다"면서 "주민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저촉사항을 당사자들도 20년이 넘도록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파손이 심각한 내동상가아파트 사진을 본회의장 스크린에 보여주며 김 의원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찔한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1976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낡은 건물에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창원특례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냐?"고 집행부에 강하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내동상가아파트는 창원공단이 세워지던 초창기에 지어진 건물로 창원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거의 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변 지역은 급속하게 변모했지만, 이곳만 처음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날 선을 각을 세웠다.
또 "창원시에 이처럼 낡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존재한다면 누가 믿겠는가"라면 "세계 일류도시는 고사하고 동북아 중심도시라도 표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의 지구단위계획대로라면 내동상가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 1087평인 상가 바닥면적이 270평으로 줄어들게 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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