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개설해 5월 한달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2023.05.01 |
시는 시청 세무과와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에 신고도움창구를 개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전자 신고해야 하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일반 납세자들은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홈택스·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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