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8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밀양시의회] 2023.04.28 |
지난 21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현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공갈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석희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2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1064억원이 증가한 1조 1729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정정규 의장은 "추경심사 시 제시된 의견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밀양시의회는 오는 6월 7일 제244회 정례회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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