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범죄사실 있을 경우 일벌백계 엄벌로 처해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시민단체가 '부하직원 갑질 의혹'에 휘말린 조창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27일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 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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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책위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로 처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A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부 감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 서장이 자신의 경조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조 서장에 대해 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를 내리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