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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의결…박완수 경남지사, 제도개선 건의 화답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1:1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건의해왔던 'E-9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조선업 사업장은 그간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 왔으나, 이제 별도 쿼터 신설로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도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외국인력 확보를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4.27

정부는 그간 경남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중앙지방협의회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12월에는 장기체류를 위한 제도 신설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3월에는 외국인력의 숙련기능을 높이기 위해 장기 직업훈련 시행을 발표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E-9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 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다.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외에도 정부는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 분야 E-9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해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농축산업 및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해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그간 경남도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던 조선업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과 전용 쿼터 신설 등이 반영되어 도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외국인력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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