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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리퍼블릭, 대형은행 구제에도 1Q 뱅크런 심각...주가 하루새 반토막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07:45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08:05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달 주요 대형은행들로부터 3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하 FRB)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지난달 이후 잠잠하던 미국 은행권 위기도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25일(현지시각) FRB가 공개한 1분기 보고서에서 예금 보유액이 1045억달러로 작년 말 대비 720억달러(4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450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며, 지난달 JP모간 등 대형은행 11곳으로부터 수혈 받은 300억달러의 자금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액은 1000억달러가 넘는다.

FRB의 예금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이날 뉴욕증시에서 FRB 주가는 49.38% 떨어진 8.10달러로 마감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FRB가 5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모기지 및 증권 매각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FRB는 1분기 현재 대출 1730억 달러와 투자 증권 350억 달러 등 233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 중이다

닐 홀랜드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출과 단기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직원도 20~25% 줄이고 임원 급여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월가에서는 FRB의 회생 가능성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티모시 코피 애널리스트는 "FRB가 살아남으려면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DNA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리서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스미스도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FRB의 예금 인출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면서, FRB 파산이 분명한 리스크라고 밝혔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사진=블룸버그] 2023.04.26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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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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