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진신고 창구 검찰·공정위 이원화…담합 근절 '엇박자'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6:59

검찰, 가구 입찰담합 사건 고발 요청
"전속고발권 폐지 vs 엄격 적용해야"
공정위 "검찰과 협력…효과적 법집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되레 담합 근절이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자진신고 창구가 검찰과 공정위로 이원화되면서 리니언시(Leniency·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 모두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를 행사한 것이다. 

[검찰·공정거래위원회] 2023.04.24 dream78@newspim.com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자진신고가 검찰과 공정위에 동시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리니언시 사건을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을 직접 접수하거나 인지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예규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상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외에도 형법(입찰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데,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의 법정형이 가장 낮다.

검찰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 좀더 형량이 높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수개월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가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끝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임직원 10여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 심의 후 의무고발요청권이 행사돼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검찰과 공정위가 서로 협의하에 고발요청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리니언시 사건을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법정형이 높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업들이 검찰과 공정위 양쪽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공정위 내부적으로 자신신고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리니언시 사건을 검찰이 하면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엄격 적용' 중 어느 쪽이든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헷갈려 자진신고를 꺼릴 수 있어 담합 근절을 위해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도 적극 협력해 전속고발권의 취지를 잘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검찰청 모두 전속고발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장 폐해가 큰 담합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