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中, 생성형 AI 관리 지침 초안 발표 "사회주의 가치 담겨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0:1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11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관리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사이버 공간 규제 기관인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이날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보안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생성형 AI에 대한 관리 조치' 초안을 공개했다.

지침은 중국 영토 내에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제품의 연구, 개발, 활용에 적용되며 챗GPT 등 텍스트 모델 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영상, 코드 및 기타 콘텐츠 등 생성 AI 기술 전반에 적용된다.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CAC)이 11일 배포한 '생성형 AI에 대한 관리 조치' 초안. [사진=CAC 홈페이지]

주요 내용들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 컴퓨팅, 데이터 자원의 우선 사용 장려 ▲ AI 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의 준수다.

특히 생성형 AI 제품과 서비스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 권력 전복, 사회주의 체제 전복, 국가 분열 선동, 민족단결 저해, 테러 조장, 극단주의, 인종 증오와 차별, 폭력, 음란 및 허위 정보, 경제 및 사회 질서 교란 위험이 있는 콘텐츠"는 피해야 한다.

AI 제품에서 생성하는 모든 콘텐츠는 업체가 책임을 지며, 업체는 서비스 개시 이전에 당국에 사이버 보안 평가를 위한 AI 알고리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나치게 AI 콘텐츠에 의존하거나 탐닉하지 않도록 업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생성형 AI가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콘텐츠 여과 등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안에 콘텐츠 재생성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콘텐츠 시정 명령을 받고 3개월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는 1만위안~10만위안(200만~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생성형 AI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은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통합관리규정'에 따라 전부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플랫폼상의 과대 광고, 악의적인 댓글과 게시물 작성, 악성 소프트웨어와 스팸 생성을 금지한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및 행정처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당국은 오는 5월 10일까지 생성형 AI 관리 조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침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발표는 중국 기업들이 오픈AI의 챗GPT를 대항할 자체 서비스를 출시하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두는 지난달에 '어니봇'(Ernie Bot·중국명 원신이옌, 文心一言)을 출시했고, 이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거대언어모델(LLM) '통이치엔원'(通义千问)을 공개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