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4월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29일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
군선관위는 A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혐의를 적용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번 건은 4·5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이 없으며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끝나 고발한 것으로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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