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의 보유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된다.
경남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2023.03.27 |
경남 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사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5월 1일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가맹점은 매출액 조사를 실시해 연 매출액이 30억원 초과할 경우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경남도의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유형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적발유형에 따라 현장계도(행정지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지역화폐인 사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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