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무안군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 동물 입양비와 반려견 등록비를 지원한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한 자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예방 접종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을 지출했을 때 총비용의 60%(최대 15만 원 한도)까지 입양비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3.02.28 allpass@newspim.com |
입양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입양률 제고를 위해 유기·반려 동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군 홈페이지 내 유기동물보호소 게시판을 구축하고 게시판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 역시 지속해 증가함에 따라 등록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물 학대나 유기되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견 등록비를 지원한다. 다만 원활한 소유자 확인을 위해 내장형 칩 등록에만 가구당 최대 5마리까지 3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6개소)에서 등록을 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유기 동물을 입양할 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기에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등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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