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광주16일·무안 21일·순천 23일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2023년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6일 광주 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시작으로 21일 무안 전라남도 도립도서관 다목적강당, 23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2023년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환경성보장제,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원순환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환경성보장제도 전환 품목 [사진=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2023.03.08 ej7648@newspim.com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제도 전환되는 품목(폐기물부담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인 아이스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 및 제품과 환경성보장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내달 15일까지 2022년도 출고·수입·판매 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은 전년도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실적을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박종호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권역별 설명회는 사업장 담당자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제도 궁금증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실적신고 제출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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