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규정 위반행위자 엄중 처벌"
[안동·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일 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지난 달 하순을 깃점으로 경북권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경북도가 23개 시군에 산불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 가동에 들어가는 산불 억제 특단 조치와 함께 선제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키 위해 이달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특수산불진화대가 지난 달 28일 발생한 예천군 풍양면 산불 현장에서 화마와 맞서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2023.03.03 nulcheon@newspim.com |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은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때 담당 읍면으로 달려가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홍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도내에 수일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잠정 97ha의 산림 피해가 났다.
특히 당분간 비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기동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산불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발생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가해자가 검거됐다. 이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경우 검거율이 94%로 대부분 검거돼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방화범은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며 "모두가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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