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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하고 NFT의 가상자산화 근거 마련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6:30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 발굴
메타버스 선도국가 위한 토대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불분명했던 메타버스와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메타버스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화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향후 메타버스 경제의 활성화가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서비스 활성화 제도 정비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의 내용을 담은 (가칭)'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서 통합 창구가 없어 운영상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해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수립됐다. 올해에는 이렇게 수립한 윤리원칙이 사회 전반에 착근돼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의 시설 또는 교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교육에는 시설·설비 요건의 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 시설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올해 개정한다.

정규교육 현장에서 가상현실(VR) 기기의 보급이 활발하나, 안전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확산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메타버스 기반으로 교육할 때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과 병행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도 내년까지 제시된다.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유통 등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 판례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상표 제도를 정비한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방안도 올해부터 마련한다. 공공저작물, 권리기간 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사용해 실감형 융합콘텐츠를 창출·공유하는 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내 다양한 실감형 융합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한다.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시 저작권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내년부터 마련해 예상치 못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을 내년까지 검토한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박차…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 발굴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해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올해부터 정비해 가상세계의 성적 언동에 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수립해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한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VR체험을 하고 있다. 2022.12.15 pangbin@newspim.com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NFT를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마련한다. 이때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유형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관한 조치사항을 마련한다.

속지주의의 예외 확장, 역외적용 가능성 등 주요 이슈와 국내외 동향, 입법례를 파악해 관련법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과기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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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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