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협박·고의 목적으로 범죄 실행행위 착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주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 방한장갑 내 흉기를 넣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경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3.02.28 mkyo@newspim.com |
A씨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주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 손잡이 방한장갑 안쪽에 흉기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현장이자 해악의 고지가 도달되리라고 예정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협박의 도구로 널리 이용해 범죄 실행행위에 착수했다"며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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