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접수를 내달 2일 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2023.02.28 krg0404@newspim.com |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을 통해 3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은 제외되며,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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