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 준다.
사업장 방지시설[사진=진주시] 2023.02.28 |
시는 대기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예산 41억원을 투입해 76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으로,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2일부터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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