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기 부분은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과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전 매니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신현준 2019.10.30 mironj19@newspim.com |
앞서 A씨는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지난 2020년 7월 신씨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언론매체에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신씨가 과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피해자와 면담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제보로 기사를 작성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것은 피고인이 아닌 기자들"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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