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가 조선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
창원시는 경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창원특례시] 2023.02.17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개선을 위해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상향해 근로자와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향후 1년간 국비 78억원을 투입해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의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게 된다.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급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해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우선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근로자가 1년 동안 150만원(월 12500원)을 적립하면 1년 만기 시 지원금 450만원을 더해 600만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채용예정자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동안 기본 훈련수당 월20만원에 80만원을 추가해 월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만 35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의 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한 조선업체는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월 100만원씩 최대 1년간 도약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조선업체가 만50세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씩 최대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홍남표 시장은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해 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조선업 고용시장은 불안한 상태로 완전한 회복을 위한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임금 부담은 낮추는가 하면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장기 재직 유도해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조선업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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