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통해 재산권 행사 지원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지역 내 토지와 임야 190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안되어있을 경우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2.22 lsg0025@newspim.com |
이 법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시는 이 기간동안 접수된 필지 307필지 중 토지 160필지, 임야 30필지 등 총 19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에게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아울러 토지 행정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 보증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