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대 후보 비방' 문자 보낸 구청장 후보, 벌금 6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9일 09:00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 송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法 "허위사실 공표 및 범행의 고의성 인정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구청장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지역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했던 A씨는 "B지역구의 가장 큰 적폐는 핵심요직을 모두 S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같은 학교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맡다보니 구청에서 각종 물품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10~15%의 돈을 뒷돈으로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000명에게 송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지율이 높았던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문을 듣고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만연히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또한 ▲범행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에 이뤄진 점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선거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인 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은 표현을 담은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의 고의와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끝까지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전송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구 발전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