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영농철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을 위해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가 영농철을 맞아 불법 소각 등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해 드론비행을 통한 산불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진주시] 2023.02.17 |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진주시 산림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4대를 활용해 지역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통계상 3월을 전후한 봄철에 산불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드론 감시를 통한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광범위하게 단속해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야간산불 대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일몰 후 비행훈련 등 자체 훈련으로 드론감시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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