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의 '제 식구 봐주기' 논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최측근인 정무특보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이 됐는데도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무특보인 A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시 모처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 중 음주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A씨는 뒤늦게 지난 2월 2일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전남도청 표지석 [사진=조은정 기자] 2022.01.22 ej7648@newspim.com |
A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 아웃의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지자체 정무라인 관계자는 "면허취소로 인한 제약이 있어 지역을 돌며 의견을 듣는 정무직 역할이 어려울 것"이라며 "도지사에게 큰 부담을 주지 말고 본인이 빠른 판단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 한 고위직 간부는 "A씨 본인이 징계를 수용하고 자숙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는가"라고 토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A씨의 두 차례 음주 운전은 아주 오래전 민간인 시절에 했고 인사위에서 일반 공무원 음주 기준인 감봉 1개월 보다 강한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음주운전을 두고 징계위 개최까지 다른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뒤 11월 24일 검찰에서 전남도청 감사실에 통보됐다. 이후 한 달이 지난 12월 23일 총무과로 통보됐고 또 한 달여가 지나 인사위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1년 12월, 공직자의 음주운전 1회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공직 퇴출(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인사위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자숙하면서 전남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 지사 정무특보 5명은 민선 7기 2020년 8월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임용돼 근무하고 있다. 이후 선거 전후 휴식기간을 가진 뒤 민선 8기인 2022년 9월 16일 재 임용돼 현재까지 근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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