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재판장 이종길)은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영양경찰서 소속 A경위(40대, 당시 의성경찰서 소속)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경위에게 뇌물과 향응을 접대하고 단속정보를 빼돌린 게임장업주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사진=뉴스핌DB] 2023.02.15 nulcheon@newspim.com |
조사결과 A경위는 지난 2018년 5월 12일 안동시 옥동에서 B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한 가요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금품을 받고, 성매매까지 접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경위는 같은 해 7월 13일 지능수사팀으로 자리를 옮겨 '형사사법시스템'에 접속해 경찰의 게임장 단속정보를 B씨에게 제공하고 B씨는 단속 직전까지 영업을 하다 게임기를 모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법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 30분 전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에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만 초범인 점, 금품의 액수가 고액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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