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각종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 157곳(성안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저수지 안전점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분기당 1회 실시해야 한다.
농업용저수지 안전점검. [사진=청주시] 2023.02.12 baek3413@newspim.com |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지난달 저수지 점검을 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제방, 여수로 등 시설 구성요소별 외관 조사 등이 이뤄진다.
시는 이를 통해 발견된 누수와 손상 등 시설물 상태변화 정도를 근거로 상태평가 후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상 D등급 이하 저수지에 대해서는 개보수 계획을 수립, 연차적인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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