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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김주애'에 주목..."후계자로 삼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1:27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1:2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 부부 사이 정중앙에 앉은 모습을 공개한 것은 김주애가 차기 후계자란 '가장 분명한 신호가 아니겠나'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북한의 김정은은 딸이 후계자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제하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군사 고위 간부들로 가득찬 연회장 사진의 정중앙을 차지한 소녀의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 딸을 후계자로 삼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설주 여사, 딸 김주애와 함께 75주년 건군절을 하루 앞둔 7일 기념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건군절' 전날인 7일, 김 위원장 부부가 김주애와 함께 양각도호텔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했다고 알렸다. 군 고위 간부들이 김 위원장 가족 뒤에 서있고, 김주애가 부모 사이에 앉아 옅은 미소를 띈 사진은 이날 오전 노동신문에도 1면을 장식했다.

WP는 "만 10~11세로 추정되는 소녀가 보통 지도자를 위한 자리인 정중앙에 있다. 머리 스타일은 스타일리시한 어머니 리설주를 닮아있고 검은 스커트 의복과 실용적인 구두를 신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현지 매체에서는 이 소녀의 이름과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그저 김 위원장의 '존경하는 딸'이라고만 소개했다"며 지난해 보도에서 '사랑하는' '존귀한 자제분'에서 '존경하는'이란 표현을 처음 쓴 것에 주목했다. 한층 더 격상된 표현이라는 진단이다.

WP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의 분석을 소개했다. 정 실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선택받았는지에 대한 더 이상의 의문은 없다"며 다만 북한의 가부장제로 여성 통치자를 받아들일지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모니터링해 NK뉴스 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아리스크그룹의 채드 오캐롤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트위터에 "(이번 사진 공개로) 김 위원장의 딸이 그의 후계자로 양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시각도 있다. 리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군 행사에) 아내와 딸까지 동원한 것은 김씨 일가와 북한군이 서로 강력히 연결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그의 딸을 공식석상에 데려간 것은 김 씨 왕조 통치의 수명 연장과 생존의 최대 보장책인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 세계에 상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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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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