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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금지에도 지난해 2만1000건 적발…공정위 "악의적 위반 엄정 제재"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2:00

공정위, SNS 부당광고 상시 점검 결과 발표
인스타 9510건 최다…네이버 블로그·유튜브 순
표시위치·내용·방식 등 SNS 종류 따라 차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019년 말 공정당국이 SNS를 통한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른바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한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악위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해 착수, 법 위반 발견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 2만1037건…화장품·건강기능식품 다수

공정당국이 뒷광고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지원을 위해 지난해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위반 의심 게시물 수는 총 2만1037건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등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단 SNS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06 jsh@newspim.com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 부적절(5330건, 56.4%)'과 '표현방식 부적절(5002건, 53.0%)'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들에게 표시내용·표현방식 등이 적절한 배너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7787건, 81.9%)'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 

유튜브는 '표시위치(944건, 58.7%) 부적절'과 '표시내용(600건, 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영상 제목에 표시하거나 또는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상품·서비스군별 광고 위반 의심 건수는 '보건·위생용품(5368건, 25.5%)',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17.6%)',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16.7%)', '기타서비스(2136건,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 중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에서는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는 기타서비스 중 식당 등 음식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았다.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물 총 3만1064건(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줄고, 표시내용 불명확 증가"

공정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2021년 결과와 비교해 "모니터링한 게시물 중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대신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SNS 모니터링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업계 내 법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06 jsh@newspim.com

다만 공정위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다소 부족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향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광고대행사에 적절한 문구를 마련해 인플루언서에게 배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총 633건(유튜브 쇼츠 529건, 인스타그램 릴스 104건)의 숏폼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면서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숏폼은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말한다. 

또 공정위는 "보건·위생용품(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건강기능식품) 등이 매년 높게 나타나 해당 품목들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악의적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후 제재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실제 후기로 위장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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