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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월대보름 행사 '특별 안전대책' 추진…"3~6일 비상근무"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0:49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정월대보름(2월 5일)을 맞아 300여 개 대보름 행사의 다중밀집 사고와 산불 등 화재에 대비해 분야별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는 3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지난 2019년 2월 창녕 남지체육공원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사진=창녕군] 2020.01.23

특별경계근무 내용은 ▲소방관서장 지휘 선상 근무 및 가용 소방력 100% 확보로 화재 초기 우세한 소방력 동원 ▲행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마을단위 순찰 활동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로 총력대응태세 유지 등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행사장 64곳에는 소방력 근접 배치, 284개 구간 지정 주야간 순찰 강화, 산림인접지역 등 화재 우려지역 순찰도 강화한다.

정월대보름은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산림관리과에서는 민속놀이 행사를 산불위험이 없는 곳에서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7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권역별로 배치해 공중감시활동 강화와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 산불 취약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300여 명 전진 배치 등 특별대책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회재난과에서는 오는 5일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300여 개의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28곳의 행사장에 대해 8곳은 도·시군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곳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행사장의 안전관리 및 다중밀집 방지대책 마련 여부, 유사시 사고 대응태세 구축의 적정성, 가설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행사 전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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