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장유소각장)·보수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하면서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됐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경남도의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1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홍태용 김해시장의 장유소각장 관련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2022.08.17 |
김해시가 지난해 11월 15일 경남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했고, 경남도는 올해 1월 19일 승인 처분했다. 비대위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서 장유소각장 증설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됐다.
비대위는 김해시가 '2021년 상반기 중 승인 신청을 한다'는 발표에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장유1·2·3동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소송인단'을 인터넷으로 모집해 왔고, 지난 2021년 8월 23일 민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찬조한 비용 등으로 변호인 선임을 마치고 소송을 준비해 왔다.
현재까지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한 사람 총 721명이다. 이 가운데모집 대상이었던 장유1·2·3동 이외의 김해지역(주촌면, 진례면, 진영읍, 내외동, 북부동, 부원동 등)과 창원, 부산시민 등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확정된 소송인단은 총 621명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즉각 중단 및 해당 지역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을 공개지지 후보로 결정해 많은 표 차이로 당선 시켰다"면서 "홍태용은 취임식날부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돌변했고 증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끝내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동조한 정당과 정치인들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재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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