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22.12.27 |
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서,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선정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청년 고용업체는 일정부분 가점이 적용된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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