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관련 허위재산신고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의회 A 군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6.1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신고 한 혐의로 울릉군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3.01.20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 재산 내역에 채무액수를 줄여 신고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게 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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