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피해자가 보게끔 성기를 노출하고 승강기를 따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전경세 판사)은 주거침입·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1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B씨를 발견, B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안까지 뒤따라갔다.
이곳에서 A씨는 B씨가 보게끔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낸 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치게 했다. 또 B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범행은 경우에 따라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높다"며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곧 태어날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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