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신원보증보험금, 피보험자 손해배상액보다 적다면 구상책임액 전액 청구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2:00

미래에셋대우, 직원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1·2심 직원에게 1억70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대법 "원심, 구상권 범위 잘못 판단"...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직원의 불법행위로 고객 등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고용주가 신원보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원에게 보험금 공제 없이 법원이 인정한 구상책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미래에셋대우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억7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말경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 투자자문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의 투자를 권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하지만 2011년 8월 초순경 코스피 200 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2013~2014년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A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들에게 2016년 6~10월 1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A씨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미래에셋대우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 2억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보험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A씨를 상대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8억여원 중 보험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억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미래에셋대우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A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은 "미래에셋대우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으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직원인 A씨에게 18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전부를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A씨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20%로 제한해 구상채권액을 3억7000여만원으로 산정한다"며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받은 2억원을 공제한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상권 범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용인의 행위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라며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고용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인정한 A씨의 구상책임액은 3억7000여 만원이고 미래에셋대우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18억여원에서 보험금 2억여원을 공제한 잔액은 16억여원으로 구상책임액을 초과한다"며 "A씨는 미래에셋대우에 구상책임액 전액인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신원보증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 대해 갖는 권리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대법원 선례가 없어 이 사건 하급심과 같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금을 피보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