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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②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0:39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46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요사이 아일랜드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역의 종합 병원 응급실에 대기자 숫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응급실 내의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 이송용 간이 병상을 대신 사용하게 되고, 이 간이 병상들이 병원 곳곳 복도의 양쪽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지어 서있는 형국이다.

이런 병상들 마다에는 아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 특히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은 아니어서 당장 의료진의 손길을 닿지 못하는 환자들이 누워서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지난 연말에는 아일랜드 전역의 병원에 환자가 이처럼 대기해야 하는 간이 병상수가 500여개를 돌파해 의료진들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긴급 조치로 이런 병상 숫자가 400여개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이 나라의 가장 큰 화두로 매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명목상 국민 1인당 총생산(nominal per capita GDP) 세계 2위 (한국은 30위), 실질적 국민 1인당 총생산 (real per capita GDP) 세계 3위 (한국은 29위)를 자랑하는 아일랜드의 현주소이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국민 1000명당 병상수가 25위로 뒤쳐져 있다. (한국이 1위, 미국은 26위, 영국은 30위, 스웨덴은 31위)

아일랜드의 국민 1인당 정부의 의료 지출이 OECD의 다섯번쨰로 높은 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왜 아일랜드는 지표상으로 볼때 세계 최고 수준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이러한 국가적인 의료 혼란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토나 인구면에서 작은 규모의 나라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퍼져있는 7500만명의 재외 아일랜드 국민 (Irish Diaspora)은 현재 미국· 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정치와 경제·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제 분야에서 돋보이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울러 그간의 아일랜드 민족의 3대 비통사, 즉 ▲12세기 부터 시작된 800여년의 영국 식민지사 ▲인구의 3분의 1이 아사 또는 이민으로 줄어들었던 1845년부터 5년에 걸친 3차례의 감자 역병과 대기근 사태 ▲1960년대 이후 30여년 간, 3500여명의 희생자를 낳은 북아일랜드에서의 가톨릭-개신교 간의 테러 분쟁 등의 상흔들이 아물고 이제는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화합과 민족적인 평화를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이는 아일랜드가 아닌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리피강변에 있는 동상. 19세기 말 감자농사 흉작으로 인한 대기근 당시의 참상을 그리고 있다. [사진=잉글랜드로드 블로그]

누구든 궁금증을 갖고 질문할 수 밖에 없는 모순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켈틱 호랑이 (Celtic Tiger)라 불리는 아일랜드 민족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서려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면모가 있다는 것이다.

수십 수백년 전부터 지녀왔던 불우한 이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도와주는 성품이 그것이다.

자신도 찢어지도록 가난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그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너그러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통계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된다.

아일랜드의 총 인구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512만명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경제·종교·인종 탄압 등의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여 현재 난민 보호 시설에서 그 처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총 8만 9000 여명에 이른다.

이는 국민 1000명 당 173명 꼴로 유럽연합(EU) 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나라들 중의 하나다.

여기에 2022년에 입국한 7만 여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추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한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07.07.wodemaya@newspim.com

다시 말해 국민 전체가 그들 인구의 3퍼센트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며, 이들의 의식주 및 교육·치안·의료·복지 등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아일랜드의 입장에서는 주택 및 의료 시설에 또 다시 큰 부담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서부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눈꼽만한 보호구역으로 몰아낸 미국사를 기억한다.

중세 때부터 유대인들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시대, 아니 심지어 600만명을 학살한 2차 세계 대전을 기억한다.

불과 30년전, 단 100일만에 약 100만명의 이웃 민족을 학살한 르완다를 기억한다.

아일랜드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더블린 시민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렇듯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배타적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 인류 역사에 지금의 아일랜드는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이 논리를 완강히 부정하며 살아 숨쉬는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결과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당장의 피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타주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과거 군부독재에 항거하다 쓰러진 청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보호하며 치유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나그네든 걸인이든 따뜻한 밥과 따뜻한 방을 내주는 인심이 우리에게 있었다.

연말에 길 가다가 보이는 구세군 모금함에 주머니 속의 잔돈을 전부 다 털었던 때, 손익을 따지는 나의 머리를 훈훈한 나의 가슴이 선한 길로 다스리던 때가 있었다.

[아일랜드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해안에서는 절벽 다이빙 대회가 개최되었다. 2021.09.13 007@newspim.com

수 많은 불편과 갈등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혹 다른 선진 국가에 당연히 존재하는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일랜드가 잘 사는 이유는 잘 살지 못하는 이웃에게 자신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살 만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 로망으로만 간과해서는 아니 될 이유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통계 수치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세계 국가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 에서 아일랜드는 3등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43등)

한 국가가 자국의 정책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지구촌과 인류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선한 국가 지수' (Good Country Index)에서 아일랜드는 늘 선두권을 차지한다.

이 지수가 최초로 개발되고 발표된 2014년 당시에는 세계 1위, 지난해에는 세계 8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37위였다)

자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도 무엇인가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달리 행동하는 아이리쉬 국민을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에머럴드빛 섬 나라, 기네스(Guinness) 맥주의 나라이자 성자와 학자의 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문인으로 꼽히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제임즈 조이스(James Joyce),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새뮤얼 베케트(Samuel Beckett), 셰이머스 히니(Seamas Heaney) 등을 탄생시켜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

유로비젼 송 콘테스트 최다 우승을 차지한 나라이자 리버댄스(River dance)의 나라.

이 나라의 정체·경제·사회·문화·교육·과학·예술을 짚어보며 우리가 거울로 삼을 만한 것은 없는 지 살펴보는 흥미로운 여정을 독자들과 함께 떠나고자 한다.

* 필자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냈다.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했으며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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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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