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새해부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장성군의 노인복지 예산은 565억 원으로, 전체 복지분야의 47% 규모다.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책인 '효도권'은 분기당 4만 5000원씩 연간 18만 원을 지급한다. 목욕과 이미용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 새해 달라진 노인복지정책...효도권,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사진=장성군] 2023.01.09 ej7648@newspim.com |
효도권 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개인 지급 규모를 연간 30만 원으로 늘리고, 건강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825명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노인 일자리 활동 일수와 수당을 모두 확대한다. 기존 월 10일 27만 원에서 16일 45만 원으로 늘려 고령 주민 소득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경로당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처음으로 340개 등록경로당 전기안전 점검‧수리를 진행한다. 세라믹 건강온열매트도 67개소에 시범 지원해 어르신들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회관 내 무료급식소인 경로식당과 반찬 배달 지원 단가를 인상해 취약 노인에게 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
기초연금 대상도 4.7% 확대했다. 소득,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단독세대 202만 원, 부부 323만 2000원 이하면 된다. 수령액은 단독세대 32만 1950원, 부부는 최대 51만 5120원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효도권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여유롭고 따스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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