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이방·유어 골프장은 환경평가 용역 발주
합천군 사후 용역평가로 2곳 골프장 양성화 추진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가 최근 도내 하천변의 불법 파크골프장 양성화 문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경남 창녕군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일부를 폐쇄했다.
이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만들어진 합천군 내 파크골프장 2곳도 폐쇄위기에 처할 지, 아니면 사후 양성화가 가능할 지에 지역 동호인들의 이목이 쏠린다.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변에 36홀 규모로 조성된 핫들파크골프장. [사진=캡처] 2023.01.03 |
4일 창녕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않은 3곳 중 한 곳을 폐쇄하고 두 곳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창녕군은 급속히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남지·이방·유어 등 낙동강변 3곳에 6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창녕군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 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환경청은 지난해 11월 파크골프장 3곳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창녕군은 남지 파크골프장을 최근 폐쇄했으며, 유어·이방 파크골프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에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환경규제 완화 건의를 받고 "파크골프장 (양성화) 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도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환경청의 계속되는 원상회복 '압박'에 창녕군이 일부 파크골프장을 폐쇄하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창녕군에 대한 이같은 압박이 환경청의 현안인 부산과 동부경남지역에 대한 낙동강 물 공급을 촉구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창녕군과 함께 강변여과수 공급 예정지역인 합천군에도 환경청의 파크골프장 원상회복 명령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동호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합천관내 하천변에는 핫들파크골프장(36홀ㆍ합천읍)과 용주파크골프장(18홀·용주면) 두 곳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분류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두 곳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 중"이라며 "용역이 완료되면 파크골프장의 사후 양성화를 위해 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ohong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