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서울서부지검이 이날 오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특수본은 "보완수사 구체적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특수본은 소방당국 근무기록과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10월 29일 오후 10시28분부터 지휘권을 선언한 오후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끼임 현상이 풀린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 정확히 교육받은 의료진과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이 실시되지 않았고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절한 대응단계 발령과 구조지휘가 있었다면 오후 11시22분보다 더 일찍 끼임 현상이 풀리고,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시 현장과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1순위 응급환자 아닌 사망자가 대거 이송되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짧지 않은 시간 사실상 방치됐다. 특수본은 응급환자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소방당국은 물론 용산구보건소의 책임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총 6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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