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신속 출동 위한 방해 차량 강제처분 추진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행한다.
25일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현장 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시 강제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는 송탄소방서 차량들[사진=송탄소방서]2022.12.25 krg0404@newspim.com |
강제처분 대상은 △ 즉시 이동 조치 요구 △ 이동 불가 시 강제처분 설명 △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실시된다.
특히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되며, 적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 손실보상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처리가 되지 않는다.
나윤호 서장은 "송탄소방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재난 발생 시에는 어떠한 것보다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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