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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국민연금·건보 개혁 본격화…8대 보험까지 손질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내년 3월 재정추계 결과 발표…하반기 개선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착수…장기요양보험 감독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나올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연금·보험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에도 들어간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24년째 9%…고령화로 2050년대 고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로 시작해 5년마다 3%p씩 올랐다가 이후 인상에 번번이 실패하며 1998년부터 9%에서 묶여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면서 국민연금은 2040년경 적자 전환돼 적립금이 줄다가 2050년대 완전히 고갈된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 시대가 열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874만명, 2040년 1290만명, 2060년 168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지급액도 2015년 15조2000억원에서 2020년 25조원대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는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됐다.

2022년 9월 말 기준(단위: 조원)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자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22.12.21 kh99@newspim.com

수급자 급증에 따라 연금 고갈 위기가 불거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내놓은 제4차 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2020년 예정처 보고서는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을 기금 고갈시기로 앞당겨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제5차 재정추계를 발표한 후 10월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무엇보다 2018년 재정계산 결과 발표시점을 기점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5차 때 연금 적자전환·고갈시점은 1~3년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며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청년·노년 세대의 공정성을 높이고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대안을 발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닌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에 역량을 모으고 전문성과 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로 상향조정…요양보험 관리·감독 강화

건강보험 재정지출 허리띠 조이기도 본격화된다.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 과제는 크게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항목별 급여기준 조정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인 자격 요건 강화로 구분됐다.

우선 정부는 연말까지 MRI·초음파 보험급여 적용을 줄이고 연 365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외래이용자에 본인부담률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입국 6개월 후부터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장기 차원의 건보 제도개선 과제도 작업반 논의 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이 담긴다.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입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 대상자 대상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통합판정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시행에 대비해 부실기관 퇴출 등 세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가파른 고령화와 대상자 확대, 요양기관 증가 등으로 재정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사회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 추계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별 신고 시기 일치 등 4대보험 신고사무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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