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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③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6:33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8:40

10개월간 총 533건 발생…542명 숨져
10건 중 1건은 '2년 연속' 중대재해 사업장

산업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채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내달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기업 과잉 처벌과 입법 실효성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우리 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여 간 총 53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542명의 노동자들이 숨졌다. 매일 하루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上. 안전가드 올린 車업계...'허위 산재'에 골머리도
中. '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下. 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또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533건 가운데 73건(13.7%)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일각에선 처벌보단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켠에선 중대재해법 미적용(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매일 하루 1명꼴 숨져…'중대재해 최다' 불명예는 현대차그룹·DL이앤씨

20일 관련업계와 정치권(고용노동부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533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4건에 달한다. 이중 31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 163건에 대해선 고용부가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하는 중이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들 가운데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룹은 현대차그룹(9건)이다. 

현대건설에선 올해 2월 경기 구리 고덕대교 상판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약 3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와 올해 6월 경남 창원에서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 안면부가 협착된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충남 예산 공장에서 작업자가 크레인 낙하 부품을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 대기업 가운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같은 달 충남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선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이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 작업장에선 지난 9월과 10월 크레인에 협착되고 코일이 전도돼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다. 

현대스틸산업과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각각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어 DL그룹(6건)과 SK그룹·대우조선해양(4건) 순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기업별로 놓고보면 DL그룹 계열사 DL이앤씨가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 불명예를 안았다. ▲3월13일 서울 종로 부딪힘(1명) ▲4월6일 경기 과천 끼임(1명) ▲8월5일 맞음(2명) ▲10월20일 경기 광주 추락(1명) 사고 등 총 4건이 DL이앤씨에서 발생했다.

이외에도 DL건설과 DL모터스에서 각각 1건이 발생했고,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여천NCC도 DL그룹이 한화그룹이 합작설립한 기업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지오센트릭과 SK에코플랜트에선 각각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4건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다. 

대우조선해양그룹에서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작업자가 낙하한 리프트에 맞거나 스키드 정반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고,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선 경기 김포서 철골 거더가 전도돼 하반신이 협착된 재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4건도 고용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계룡건설과 대우건설에서도 올 들어서만 각각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중대재해 주요 그룹·기업별 발생 현황

◆ 사고 여전하자 실효성 논란…"예방 중심으로 전환" vs "법 적용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하루 평균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중대재해 10건 중 1건 이상은 법 시행 전인 지난해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벌어졌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 총수를 소환하겠다는 식의 일차원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공업 관계자도 "실제 데이터를 봐도 법 시행에 따른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무작정 기업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명 피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10건 중 6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39건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194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법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이들 기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인명 피해는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산업계에서 중대재해법은 우리 작업장을 되돌아보고,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 전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중대재해대책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해 기업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한다"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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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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