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 청송의 한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5일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지난 14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청송선관위] 2022.12.15 nulcheon@newspim.com |
A씨는 현직 조합장 신분으로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송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로 세번째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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