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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상향...납세자 5만명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6:02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6:02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억원 상향 여야 합의
고지 인원 23만명 중 5만명 가량 면제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되면서, 5만명 가량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 진통끝에 1주택자 종부세 1억원 상향...약 5만명 면제될 듯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주택자도 부과하던 중과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를 일반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 표준과세는 2주택 합산으로 매겨진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는 여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전인 지난달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이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이라고 올해 종부세 대상 확정치를 밝힌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6000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인해 2021년 대비 44만3000원 감소한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 약 5만명 정도가 종부세 면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 9월 추정치로 발표한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1만4000명으로, 총세액은 1800억원이다. 만약 공제액이 1억원 상향될 경우 대상자는 16만9000명으로 4만5000명 줄고, 총세액 역시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발표한 종부세 대상자와 총세액 추정치와 지난달 발표한 확정치에 차이를 보여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몇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추산을 어렵다"면서 "국세청 집계 이후 정확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물건너갔다. 이에 공시가 12억~14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18만명가량은 수천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기재부는 정부 계획대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66만여명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로 내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올해 123만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명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올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실거래가 낮은 1주택자도 종부세 물듯 

주택가격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종부세 기준은 매년 1월 1일 결정되는데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대비 1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시가격 책정 이후인 올 초부터 주택가격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국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세종 역시도 1년 새 10~20%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20 goongeen@newspim.com

이 때문에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주택들도 속출했다. 세종 새롬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29㎡ 아파트는 하락 이전 16억~17억원 수준의 실거래가를 나타냈으나, 현재는 10억~12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12억원 수준으로 실거래가와 차이가 없다. 

이 경우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새롬동에 거주하는 1주택자 A씨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처음으로 경험한다"면서 "공시가가 12억 이상이라 단 얼마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며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할 현실화율을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조정돼 올해 71.5%보다 2.5%포인트(p)낮아지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 11억→14억 완화)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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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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