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사업비 4억 5400만원을 들여 축산농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올해초 사업비 4억 5400만원을 확보해 축산농가에 지원했으며 2차 추경에 2억원이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2.11.25 |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이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 80~95%, 사슴·양 60~95%, 돼지 80~95%, 가금류 60~95%, 꿀벌·토끼·오소리 95%, 축사화재는 90~100%를 보장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지역축협·농협·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동부화재·현대해상보험 등에 방문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료는 자부담분만 납부하면 된다.
12월 1일 기준 창녕군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15농가로, 지난해보다 21농가가 더 가입했다. 이들 가축농가에서 사육하는 216만 3689마리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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