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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목관광단지 개발 청신호…경남도의회 동의안 의결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1:0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6년간 장기미개발로 지역의 숙업사업이었던 거제 장목관광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커졌다. 이 사업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세계적 해양힐링관광단지 조성 공약사업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8일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이 제40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5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목관광단지는 지난 96년 관광지 지정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와 지역주민의 골프장 반대 등으로 인해 26년 동안 장기 미개발된 곳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8일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회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 통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8 news2349@newspim.com

도는 장목지구를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신공항 등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 호재를 활용해 골프장이 제외된 힐링휴양 컨셉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MTC컨소시엄(한국투자증권 등 6개 사)과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는 그간 차질 없는 사업협약(안) 마련을 위해 법률과 회계, 관광, 행정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임하였으며, 협상단과 별도로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및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종전에 시행된 대형 민간개발사업의 협약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협상에 임했다.

도는 사업협약 협상을 지난 6월 시작해 11월 사업협약(안) 의결까지 6개월간 진행하면서, 협약(안)에 대한 실국본부장 정책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고 대형법무법인과 전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경남도에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다는 최종 검토를 받는 등 최적의 협약(안) 마련을 위한 과정을 거쳤다.

도는 장목프로젝트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협약(안)에 사업추진 단계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사업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 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기한을 명기하여 초기 사업 지연을 방지했고,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 하도록 해 사업단계별 이행을 담보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가 사업법인에게 매각할 공급용지(사업면적의 약30%)에 대해서는 사업법인이 토지매매계약체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미착공하는 등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남도가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행보증금을 경남도로 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원조달은 사업법인 책임으로 전액 조달해 집행하도록 했으며, 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 조성 후 가처분(분양대상) 면적의 35% 이상을 직접 개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조기 활성화와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법인이 경남도로부터 매입한 공유지 비율(약30%) 만큼 개발 이익금을 경남도와 공유하도록 했고, 사업준공 후 정산을 통해 조성계획과 비교해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경남도와 동일 비율만큼 공유하도록 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와 지역주민 고용, 지역 생산제품과 식재료의 활용 등 지역사회와 주민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시켰다.

JMTC컨소시엄은 사업비 총 1조 2000억원을 들여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를 대표하는 신 해양관광 앵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경남도에 제안했다

사업내용은 ▲힐링체험을 위한 고품격 숙박시설(지형,경관 고려한 맞춤형)▲복합문화 상업시설(미디어아트, 공연장, 전시시설, 상업시설 등) ▲휴양·문화시설(국가별 정원, 오감오길 힐링코스, 가상현실 및 오감 체험시설 등) 등이다.

숙박시설은 6개 타입의 수요자 맞춤으로 건축되며, 관광단지의 특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융합한 예술문화콘텐츠로 300여 개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목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9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조 6,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만 5000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업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법인을 설립하고, 2024년까지 조성계획 승인과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에 조성공사를 착공해 2027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면 직접개발 부지에 계획된 상부시설을 2030년까지 준공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장목을 거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문화와 예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고품격 힐링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인근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마산 로봇랜드를 연계하여 남부권 핵심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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