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2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2022.09.26 kilroy023@newspim.com |
현행법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지역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더 이상 지역대학을 궁지에 내몰아선 안된다"고 지역대학의 육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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